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135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3.경 피고 회사와 최소 5년 간 취업 보장 및 연봉 150,000,000원의 조건으로 이직하기로 합의하고 2013. 7. 1.부터 피고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5. 1. 1.경 피고 회사와 월 임금 15,52,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12. 11.자로 권고 사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C와 판매위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는데, 2016. 1. 8.경 D역사에 임대차기간을 2016. 1.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점포를 임차한 후 E점(이하 ‘이 사건 1 매장’이라 한다)을 개점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6. 5.경 F건물에 임대차기간을 2016. 5. 2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점포를 임차한 후 F건물점(이하 ‘이 사건 2 매장’이라 한다)을 개점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사직한 후 위 각 매장을 관리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6. 6. 30.경 C와 판매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위 각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2,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2개 매장의 운영수익권을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순수익의 33.4%를 갖기로 하고 2016. 6.부터 이 사건 1 매장, 2016. 6.부터 이 사건 2 매장을 관리운영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매장운영을 중단시켜서 2016. 9.까지 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재고부담금 명목으로 4,210,951원을 부당공제하고, 이 사건 1 매장 정산금 32,678,000원, 이 사건 2 매장 정산금 2,87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2016. 10.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