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0층에 있는 창업 컨설팅 업체인 (주)F의 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경 피해자 G으로부터 창업을 위하여 인수할만한 가게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경 매도를 의뢰받은 서울 양천구 H빌딩 1층에 있는 I 운영의 ‘J’ 매장의 양도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매장 양도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와 양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매장을 양수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수집, 제공하고 불이익한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2. 4. 4.경 위 (주)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J’에 대한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매출내역을 근거로 한 부동산물건보고서 및 위 기간 동안의 매출내역서를 제시하고, “위 가게의 월매출은 1,570만 원이고, 월 순수익은 479만 원이다, 2011년 매출내역은 양도인 측으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 위 가게의 권리금은 8,200만 원이다”라고 설명하고 2011년 매출내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J’에 대한 2011년의 매출내역서를 제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은 후 같은 날 위 ‘J’의 직원인 K으로부터 피고인 B의 메일을 통하여 2011.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J’의 매출내역을 제공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였고, 위 2011년 동안의 매출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매출의 2/3 가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을 대리한 K과 위 ‘J’를 총 영업 권리금 8,2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체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