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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9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직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에 있는 현대백화점 내 E 매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피해회사 직원 F에게 "내가 2012. 5. 30. 서울 강북구 G 지하 4동에 위치한 H점 에서 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으니 회식비를 청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와인바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회식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와인바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2. 6. 11.경 9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피해회사 직원 F에게 “내가 2012. 6. 29.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으니 회식비를 청구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J 식당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한 회식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J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45,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회식을 하지 않은 정황을 알아 챈 피해회사에서 위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1. 각 출금전표, 2012. 5. 30.자 H점 의 현금영수증, 2012. 6. 29.자 J의 현금영수증

1. K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시지

1.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후불교통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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