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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35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이불 등의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경 남양주시 C, D 호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 사이트인 E에 ‘ 이동식 원목 웨건( 탁자)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4,9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B 홈페이지 (G )에 접속하여 위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경부터 신용등급이 10 등급이었고, 당시 신용대출 채무 약 2,000만 원과 개인적인 채무 약 3,000만 원 정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4,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480,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각 자필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서, 블 로그 게시 글,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내역, 이체 확인 증, 무통장 입금 의뢰서, 블 로그 캡 쳐 화면, 각 이체 확인서 등 구매 내역, 자필 진술서 등 구매 내역, 각 이체 확인서 및 구매 내역, 각 판매 게시 글, 자필 진술서 및 구매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등 구매 내역, 각 구매 내역, 각 사이버범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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