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앱 번개 장터에 “ 슈 프림 코 듀 라 백 팩 15ss 급 처” 와 “ 슈 프림 15ss S 로고 캡 검정색 급 처 ”라고 정품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경 정품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거래대금 44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440,000원을 송금 받고 가짜 물품( 위조품) 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금액 송금 내역서
1. 거래 글 캡 쳐 화면 자료 및 배송 물품 촬영화면 비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