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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경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데스크탑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470,000 원을 먼저 송금하면 데스크탑 컴퓨터를 송부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만 송금 받아 챙길 계획으로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데스크탑 중고 컴퓨터를 송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컴퓨터, 소액 결제권, 문화 상품권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4번 “ 피해 금( 원)” 란 의 “25,800” 은 “25,000 원” 의, 그 아래 “ 합계” 란 의 “4,941,590” 은 “4,940,790”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기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4,940,79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C,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이체 확인 증, 이체 내역, 이체 확인서, 각 거래 내역,

1. ‘ 중고 나라 게시 글, 문자 내용 캡 처 화면’, 각 문자 내용 캡 처 화면, ‘ 피고인 연락처, 계좌번호 캡 처 화면’, ‘ 피고 인의 판매 게시 글, 피고인과 나눈 문자 내역,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대응 게시 글 캡 처 화면’, ‘ 문자 내역, 판매 게시 글 캡 처 화면 및 이체 확인 증’, ‘ 문자 내역 캡 처 화면 및 이체 확인 증’, ‘ 문자 내역 캡 처 화면 및 판매 게시 글’, 각 ‘ 피고인의 휴대폰의 거래 내역 캡 처 사진’, ‘ 문자 내역, 판매 게시 글 캡 처 화면 및 이체 확인 증’, 각 ‘ 이체 확인 증 및 문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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