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4.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청석고등학교 뒤편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텐트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텐트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25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에어컨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5. 16:43 경 제 1 항과 같은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판매 게시 글 캡 처 화면,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화면
1. 이체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