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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인터넷 다음 'B' 카페에 중고 ' 몽클 레어 패딩 블 레이 져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 몽클 레어 패딩 블 레이 져’ 물품이 2012년도 제품임에도 2015년 제품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3. 경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중고 ' 톰 브라운 윙 팁 구두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제품의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 하자 없어요

" 라는 등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구두의 상태가 좋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 1 죄에 관한 일부 법정 진술 및 판시 제 2 죄에 관한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점퍼 판매자 G의 이체 내역 자료 제출, 검사 지휘 내용, 피해자 F 및 피의자 진술, 피해자 C 및 피의자 진술)

1. 카페 판매 글 화면 캡 처 사진

1. 문자 메시지 화면 캡 처 자료

1. 각 이체 내역 서 및 화면 캡 처 자료

1. 최초 판매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1. 최초 판매자에게 135만 원을 이체한 내역 [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매품인 패딩제품을 2015년에 구입하였다고

하였을 뿐, 위 패딩제품을 2015년 제품이라고 속인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물어보지도 않고 2015년 제품이라고 혼자서 착각하여 구매한 것이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제 1 죄의 패딩제품에 관한 판매 게시 글에는 “ 구입시기 : 2015년 10 말, 구입 당시 가격 : 210만 원, 앞 주머니도 뜯은 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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