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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27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 19. 17:55경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세진중공업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C를 충격하여, C에게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는 태화강변 북쪽 고수부지와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사이에 있는 왕복 4차로의 강북로이고, 젊음의 거리는 쇼핑몰과 영화관 등이 있어 시민이 많이 찾는 곳이다.

젊음의 거리 입구 반대편 차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있고, 횡단보도는 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다.

버스승강장 바로 옆에는 성남나들문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성남나들문을 통해 보행자는 이 사건 도로의 지하를 젊음의 거리에 이를 수 있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세진중공업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다. 라.

원고는 C의 치료비로 48,483,460원을 지급하였고, 합의금으로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2.1.1. 기능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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