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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364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94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18. 7. 1. 07:30 C QM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D, E, F, G를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H 부근 대전통영간고속도로 62.5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배수공 부분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B와 그의 남편인 I을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한정운전특약을 추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9. 7. 8.까지 탑승자들의 치료비, 합의금, 차량손해금 등으로 합계 526,326,3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위 고속도로의 관리주체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B의 과실과, 피고가 차량의 안전과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배수공과 같은 수로가 인접한 경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② 주의문구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법 제50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하여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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