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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02 2015가단2084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4. 피고 B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대 461㎡와 그 지상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8㎡(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07,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11. 25.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에서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소개받아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중개보조인인 G이 중개업무를 보조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 용도지역란은 도시 자연녹지 취락지구로, 건폐율 상한은 40%로, 용적률 상한은 100%로 각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 중 자연녹지 취락지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이에 피고 C는 확인설명서 작성 부적정을 사유로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의 F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아가서 4층짜리 원룸을 지을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중개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피고 C와 중개보조원인 G은 2014년 10월경 이 사건 대지가 자연취락지구로 용적률 상한이 100%, 건폐율 상한이 40%이므로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원룸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 토지라고 설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대지 중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토지는 전체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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