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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209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7. 6. 14. 선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당시 자본금은 20억 원이고, 발행주식은 20만 주(1주당 액면가 1만 원)이며, 그 중 원고는 9억 8,000만 원을 출자하여 B의 주식 98,000주(지분율 49%,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녹봉조선(이하 ‘녹봉조선’이라 한다)은 10억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 102,000주(지분율 51%)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B의 설립과 동시에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0. 8. 녹봉조선에 이 사건 주식을 38억 원(1주당 38,775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이 사건 주식대가’라고 한다)에 매도하고, 녹봉조선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억 원, 2008. 10. 24. 잔금 28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9.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3,575,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29.부터 2013. 6. 7.까지 B, 원고 및 녹봉조선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981,372,000원(1주당 10,014원)으로 평가됨에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녹봉조선에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8,775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하였고,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8. 16. 원고에게 증여이익 2,524,216,400원[=(이 사건 주식대가 38억 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981,372,000원)-294,411,600원(=위 시가 981,372,000원×30%)]에 대한 증여세 1,440,600,130원(가산세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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