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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4구합6008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9. 3. 19. 자본금 3억 원(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을 출자하여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2. 5. 15. 원고의 대표자이자 최대주주(보유주식 51,072주, 지분율 62.02%)인 B과 사이에, B 소유의 소외 회사 발행 주식 30,000주(지분율 10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750,000원, 합계 22,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B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거래에 앞서 회계법인 세진과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각 회계법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각 752,441원(2012. 1. 1. 기준), 756,148원(2011. 12. 31.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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