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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616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6,461,800원 및 가산세 169,220,67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 15,000주(1주당 액면가 1,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5. 30. “B이 2008. 4.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C로부터 합병대가로 C의 주식 1,5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이하 ‘이 사건 합병신주’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17억 원(1주당 1,133,333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합병신주의 양도일 기준 시가를 1주당 255,897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D에서 이 사건 합병신주를 시가인 1주당 255,897원보다 훨씬 높은 1주당 1,133,333원에 양도한 것은 상증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합병신주의 가액과 위 17억 원과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1,016,154,500원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 8. 원고에게 증여세 246,461,800원 및 가산세 169,220,6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3. 31.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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