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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8가합583966
주식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ㆍ전자부품 및 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신기술 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전해동박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피고 C의 모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14. 11. 21. 원고와, 피고 C이 원고의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자산을 57억 원에 양수하고, 원고는 38억 원을 피고 C에 출자하여 피고 C의 주식 844,444주(지분율 49%)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12. 4. 원고에게 자산양수도대금 57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 38억 원을 출자하여 피고 C의 주식 844,444주(지분율 49.03%) 피고 C의 나머지 주식 877,779주(지분율 50.97%)는 피고 B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피고 C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4. 12. 4. 피고 C에 10억 원을 변제기 2019. 12. 3., 약정이율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제3조[본건 대여금의 사용] 피고 C은 본건 대여금을 원고에게 대여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본건 대여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담보 제공] ① 피고 C은 본건 대여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피고 C의 등기이사 E 및 피고 C의 주주인 원고로 하여금 피고 C의 본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고, (ii)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B를 근질권자로 하는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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