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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957』 피고인은 2019. 7. 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삼성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갤럭시 버즈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해 주면 내가 F에서 갤럭시 버즈를 구매하고, 배송지는 당신의 주소지로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위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5,000원 공소장에는 ‘100,500원’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62,86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8』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관악구 I 원룸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매매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구글정보이용료 각종 상품권 네이버페이 넥슨캐쉬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L 게임에 접속하여 M 8,000개를 소액결제 해주면 187,000원을 즉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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