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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5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3,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33』 피고인은 2019. 9. 6.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32』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P건물 Q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R’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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