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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9 2020고단20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7』 피고인은 2020. 4. 2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E에서 피해자 F이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구매하기 위해 게시한 글에 “저요 화이트 블랙 둘 다 있습니다 미개봉 이구요! 댓 주시면 사진 드릴게요 사진을 찍어야돼서”, “일괄로 쿨거래 해주시면 20에 드릴게요 제가 돈이 급해서 파는 거라”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51』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E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 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쪽) 기재와 같이 2020. 2. 7.경부터 2020. 3. 11.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3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92』 피고인은 2020. 3. 5. 20:01경 대전 K 소재 ‘L’피시방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M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속아서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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