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인,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448』 피고인은 2020.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 ‘M’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블루투스 이어폰) 미개봉 화이트블랙 하나씩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어폰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78』 피고인은 2020. 2. 19.경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M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