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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 판매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배송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R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화이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피의자 A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25』

1. 피고인은 2019. 9. 23.경 포털사이트 BG의 ‘BH’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허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 BK은행 계좌(BL)로 1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경 1항 기재와 같이 ‘BH’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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