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9』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0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50,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L)로 69,3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66』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하여 'M 207억 원 상당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입금을 하면 M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