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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나7610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불능 됨에 따라, 제1심 소송절차가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의 진행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7. 4. 26.경 항의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곧바로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음에도,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제1심 소송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후 원고의 제소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재차 송달하였으나, 역시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된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피고에게 공시송달 하는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3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5. 4. 제1심 법원을 방문하여 기록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한 다음,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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