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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177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2016. 10. 1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소장 부본 등이 피고의 이사불명으로 위 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제1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2016. 11. 7. 및 2016. 11. 22. 피고의 주소지를 각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정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폐문부재 또는 이사불명으로 위 각 피고 주소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1. 5. 제1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피고의 주소지를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수정구 J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로 보정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1. 23. 이 사건 소장 등을 집행관 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소로 송달하였으며, 2017. 2. 9. 피고의 동거인인 딸 K가 이 사건 주소에서 위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4. 5. 피고에게 제1심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4. 21. 다시 피고에게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송달(2017. 4. 21. 송달간주됨)하였고, 2017. 4.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2017. 4. 27.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위 판결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이 2017. 5. 26.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2017. 6. 10. 제1심판결 정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인 2018. 2. 2. 피고가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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