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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나43341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피고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주식회사의 추완항소 1) 피고 A 주식회사의 주장 제1심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H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정본까지 H에게 송달하였으나, 위 소장 부본 등이 H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는지 강한 의문이 들고, H이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2014. 8. 8.경에야 제1심 공동피고인 국민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제1심 판결의 존부 및 내용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추완항소는 위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용인시 기흥구 I, 104동 204호 ’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는데, 그 송달보고서에는 H 본인이 2013. 6. 14. 17:24경 위 주소지에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후 제1심 법원이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3. 8. 20. 이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하고, 2013. 9. 5. 선고기일통지서를 같은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9. 26.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서 정한 자백간주의 규정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뒤, 그 판결 정본을 H의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 그러나 판결정본이 위 주소지에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제1심 법원은 2013. 10. 15. 피고 회사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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