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3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5. 3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8. 3. 5.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 C이 이를 수령한 후 제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송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2008. 3. 3.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1동 406호로 송달하였고, C이 2008. 3. 5. 이를 수령한 사실, 위 소장 부본에 관한 송달보고서에는 C이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08. 4. 23. 위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 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2008. 5. 2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이 2008. 6. 13.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5. 3.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딸인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1987년생의 성인으로서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의 위 주소지가 아닌 서울 양천구 E 5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C이 피고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