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04. 7. 27. 소외 G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207동 18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소외 J에게 창원지방법원 2010. 3. 25. 접수 제18583호로 201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은 2015. 10.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거제시 M으로 송달하였고, N이 2015. 10. 6. 이를 수령한 사실, 위 소장 부본에 관한 송달보고서에는 N이 피고와 동거하고 있는 피고의 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11. 27. 위 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 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6. 1. 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위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그 송달의 효력이 2016. 1. 19.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2. 17.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송달보고서에 기재된 주소인 거제시 M가 아닌 창원시 마산회원구 O, 114동 3301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N은 피고와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동거인이라고 볼 수 없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제1심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