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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6. 29. 선고 88가합46941 제15부판결 : 항소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90(2),153]
판시사항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되어 교육을 마친 항공회사 소속 직원들이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일정비율에 따른 교육훈련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위 회사의 내부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위약금예정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가 자체인력수급계획과 신기종의 모의비행장치 및 항공기의 도입에 따라 기장, 조종사 및 정비사의 양성 또는 항공법 등이 정하는 조종기능증명한정의 변경을 위한 훈련을 목적으로 원고회사의 훈련심사규칙과 인사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선발된 소속 직원인 피고들을 외국의 전문훈련기관에 파견하여 해당분야의 교육을 받도록 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 항공기 등을 매도한 외국회사가 부담하거나 원고회사가 교육훈련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에게는 출장비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이 지급되었고 교육기간과 내용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 데 불과하였으며 원고회사의 교육훈련규정 및 위탁교육관리세칙상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들에 대하여 훈련기간에 따른 의무재직기간과 그 기간 퇴사하는 경우 그 비용의 반환의무만을 규정하였을 뿐 임의로 그 비용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의 반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의무재직기간도 교육훈련기간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인다면 피고들에 대한 위 교육은 원고회사가 기장, 조종사 및 정비사 양성을 위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실시한 것으로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필요경비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위 교육훈련규정 등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교육훈련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교육훈련비용을 피고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만 그들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근로계약상 위약금예정금지조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위 교육훈련참가에 동의하였다거나 위 교육후 그들의 보수 또는 직급이 향상되었고 위 교육훈련비용을 원고회사가 피고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대한항공

피고

박현옥 외 2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박현옥은 금 22,247,809원, 피고 김동휘는 금 9,736,690원, 피고 서호선은 금 56,884,19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고 박현옥은 1976.12.13. 원고회사에 보조정비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비운용과장직을 끝으로 1988.5.1. 사직하였고, 피고 김동휘는 1979.2.12. 원고회사에 수습운항승무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여객안전과장직을 끝으로 1988.4.1. 사직하였으며, 피고 서호선은 1984.9.11. 원고회사에 수습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부조종사직을 끝으로 1988.6.30. 사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7호증(각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에 증인 양인석의 일부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원고회사의 위탁에 의하여 별지 (나)항 기재의 기간 동안 별지 (다)항 기재의 해외교육기관에서 별지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위탁교육(이하, 이 사건 각 교육이라고 한다. 다만 피고 김동휘의 1984.7.15.자, 1987.1.14.자 교육과 피고 서호선의 1985.6.26.자 1987.8.7.자 교육은 국내에서 원고회사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에게 각종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기술과 정보의 숙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원고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은 그 비용을 원고회사에서 부담하나 직원들에게 특수한 기술과 정보를 숙달시켜 피교육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의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은 그 비용을 우선은 원고회사에서 부담하고 후에 피교육자가 이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되 다만 원고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교육훈련규정과 위탁교육관리세칙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해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피교육자가 교육후 원고회사에 의무재직기간인 2년(운항승무원은 4년)을 근무하면 위 교육비용의 상환을 면제하고 피교육자가 의무재직기간 경과전에 원고회사에서 퇴직하는 때에는 위 교육비용 중 24분지(운항승무원 48분지) 잔여의무재직개월수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회사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피교육자가 교육후 원고회사에 의무재직기간인 3년(운항승무원은 6년)을 근무하면 위 교육비용의 상환을 면제하고, 피교육자가 의무재직기간 경과전에 원고회사에 퇴직하는 때에는 위 교육비용 중 36분지(운항승무원은 72분지)잔여의무재직개월수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회사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교육에 관하여 보면 피고 김동휘, 피고 서호선이 받은 교육은 부조종사에서 기장으로 승격하기 위하여, 하위기종에서 상위기종을 운전할 수 있도록 전환하기 위하여 받은 교육이고, 피고 박현옥이 받은 교육은 원고회사가 기종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도입한 신예기종의 정비에 관한 교육으로 이 사건 교육 모두 피고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되었고 피고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교육을 받음으로써 승진과 보수의 인상이 보장되므로 피고들 스스로의 청원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피교육자 선발과정을 거쳐 피고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어 이루어진 교육으로서 이 사건 교육은 모두 원래 피고들이 그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전문적인 교육이므로 피고들은 교육후 위와 같은 의무재직기간 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여야만 그 교육비용의 상환의무를 면제 받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이 사건 교육을 마친 후 위와 같이 별지 (마)항의 기재와 같은 의무재직기간 동안 원고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회사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훈련교육비에 피고들에게 지급한 출장비, 외국에서의 숙박비, 외국까지의 왕복항공료 등 제반 필요경비를 합한 금원인 별지 (라)항 기재 금원 중 별지 (사)항 기재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원인 별지 (아)항 기재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 1,2(취업규칙표지 및 내용), 증인 양인석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브이-19 교육훈련규정), 갑 제13호증(브이-20 위탁교육관리세칙)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교육훈련규정에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제56조 제2항), 원고회사의 교육훈련규정에 의하면 사원이 직장훈련을 제외한 사내훈련 또는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교육자의 의무재직기간과 의무재직기간 경과전 퇴사시의 해당교육비의 상환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제70조, 제71조), 원고회사의 위탁교육관리세칙에 의하면 피교육자가 상환할 비용에 관하여 교통여비, 교육출장비, 교육참가비, 강사료, 기타 교육훈련에 관련된 제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제3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받은 이 사건 교육의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보면, 위 갑 제1, 4, 7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의 1, 4각 위탁교육참가자서약서), 2, 5(각 교육훈련비대여신청서), 3, 6(각 차용증), 갑 제23호증의 1,2(훈련심사규칙 표지 및 내용), 을 제1,2호증(각 항공조종사기능증명서), 을 제3, 4, 5호증(각 구매계약서), 을 제7호증의 1, 2(운항규정 표지 및 내용), 을 제8호증의 1,2(정비규정 표지 및 내용), 증인 양인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 6, 8호증의 각 1(각 항공기 훈련기록), 갑 제5호증의 2(합의각서), 갑 제6호증의 3(청구서), 갑 제8호증의 2(수정계약서), 갑 제9호증의 1(비행승무원훈련개요), 갑 제11호증의 1, 2(훈련심사규칙 표지 및 내용), 갑 제15, 16호증의 각 1(각 교육훈련참가자서약서), 각 2(각 교육훈련비대여신청서), 각 3(각 차용증)의 각 기재(피고들 소송 대리인은 위 갑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3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증거항변을 하나, 증인 백범수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에 증인 백범수의 증언, 증인 양인석의 일부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동휘는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79.4.12.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송용조종사의 기능증명을 취득하였으며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5년여 동안 수차례의 자체교육 및 해외위탁교육을 이수하고 디씨(DC)-10 기종의 부기장을 거쳐 이 사건 교육 전에는 디씨-10 기종의 학술교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서호선은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80.3.29.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운송용조종사의 기능증명을 취득하고 원고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교육 전에는 수습조종사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박현옥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10여년 동안 수차례의 자체정비교육 및 해외위탁교육을 이수하고 이 사건 교육 전에 정비운용과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5.7.2.경 캐나다국 몬트리올 소재 씨. 에이. 이(C.A.E)전자회사로부터 엠디(MD)-82기종 항공기 모의조종장치를 그 가격은 원고회사 직원의 위 장치의 시험훈련을 위한 서울-뉴욕간 25회 왕복항공권, 원고회사의 정비훈련인원을 위한 위 씨.에이.이 회사 현장에서의 훈련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미화 6,320,000불로 약정하여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회사에서는 위 새로 도입하는 모의조종장치의 형식에 따른 정비기능을 가진 정비사가 없었던 사실, 원고회사에서는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비규정을 마련하고 위 규정에 항공기의 각 형식에 따른 정비기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시간을 정하여 놓은 한편 신기종이 도입되는 경우 항공정비사에게 해당기종의 운용에 필요한 정비교육의 실시를 원고회사의 의무로 규정하여 놓고 있는바, 원고회사에서는 새로 도입한 위 기종의 항공기의 정비사가 필요하여 위 기종의 항공기의 정비기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정비교육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회사의 정비사수급계획에 따라 피고 박현옥 등 4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1교육을 받게 명하였으며 그 교육비는 무료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씨.에이.이 회사가 부담하고 원고회사에서는 위 피고 등 피교육자들의 왕복여비, 현지숙박비, 출장비만을 부담한 사실, 원고회사는 1985.12.27. 프랑스국 파리소재 톰슨-씨.에스.에프(THOMSON-C.S.F) 회사로부터 에이(A)300-600기종 항공기 모의조종장치를 그 가격은 원고회사의 정비훈련인원을 위한 위 톰슨회사에서의 훈련비용을 포함하여 미화 7,631,000불로 약정하여 매수하였는데 원고회사에서는 위 기종의 항공기 형식의 정비기능을 가진 정비사가 없어 위 기종의 항공기의 정비사가 필요하므로 그 직원들에게 원고회사의 정비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위 기종의 항공기의 정비사가 필요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정비교육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회사의 정비사수급계획에 따라 피고 박현옥 등 3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교육을 받게 명하였으며 그 교육비는 무료로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톰슨회사가 부담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에서는 자체조종사수급계획에 따라 각종 형식의 항공기의 기장 및 조종사가 필요하게 되더라도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항공기의 형식에 따라 조종사의 기능이 한정되어 있어 기존에 타기종의 조종사 기능증명을 소지한 조종사라도 다른 기종의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하여는 그 타기종의 조종사기능증명이 새로 필요하게 되므로 원고회사에서도 항공법의 규정에 따라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그 부속서인 훈련심사규칙을 마련하고 위 규칙에 항공기의 각 형식에 따른 조종기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지상훈련, 조종석 비행절차

훈련, 모의 비행장치 비행훈련, 실제비행훈련 등 교육훈련시간을 정하여 놓고 원고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조종사 중 훈련인원을 선발하여 각 형식의 항공기에 따른 기장승격훈련 및 기종전환훈련을 명하여 왔는데 원고회사 자체적으로는 위 교육을 실시할 시설이 없었으므로 위 실제비행훈련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에 대하여는 해외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게 한 사실, 피고 김동휘, 피고 서호선도 다른 조종사 1명과 함께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훈련명령에 따라 별지기재 제3, 4, 5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그 교육의 내용은 항공기의 기종의 전환에 따라 조종기능의 전환에 필요한 조종훈련이었고 그 교육비용은 원고회사가 위탁교육기관인 필리핀국 소재 소외 필리핀항공사, 일본국 소재 소외 일본항공사와 토아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외 항공사들에게 지급하였고 위 피고들에게는 위 교육에 따른 출장비만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회사에서는 1985.초경 프랑스국 소재 에어버스회사(AIRBUS INDUSTRIE)로부터 에이(A)300-600기종의 항공기를 그 가격은 원고회사 소속 조종사 18명에 대한 에어버스회사에서의 기종전환훈련은 무료로 하여 준다고 약정하고 매수하게 되었는바, 원고회사에서는 새로 도입한 위 기종의 항공기의 조종사가 필요하여 위 기종의 항공기의 조종기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이수하여야 할 조종훈련교육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서호선 등 18명의 조종사로 하여금 이 사건 제6교육을 받게 명하였으며 그 교육비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에어버스회사가 부담하고 원고회사에서는 위 피고의 출장비, 숙박비, 왕복항공료를 부담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교육시 원고회사에서는 피고들에게 교육에 따른 제비용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교육훈련비대여신청서, 차용증(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등을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양인석의 일부 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항공기의 운항은 그 특성상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항공법, 동 시행세칙에는 항공기의 운항에 관하여 각종의 규제규정을 두고 있고 특히 조종사, 정비사 등의 항공종사자의 경우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의 면허를 취득하였더라도 조종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항공기의 형식을 한정하고 기능증명의 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서만 한정된 기능증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외국 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술교육기관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당해 형식의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한 전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가 그 교육이수증명을 첨부하여 기능증명의 한정을 변경신청할 경우 위 시험을 생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에서도 위와 같은 법규정에 따라 운항규정, 훈련심사규칙, 정비규정 등을 마련하여 조종사 및 정비사가 기능증명의 한정을 변경할 경우 필요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신기종의 항공기의 도입으로 인하여 그 기종의 항공기의 기능증명을 가진 항공종사자가 없는 경우나 자체인력수급계획에 따른 기존 기종의 항공종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법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위 운항규정, 훈련심사규칙, 정비규정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훈련인원을 선발하여 훈련을 외국의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각 교육의 경우 우선 피고 박현옥이 받은 이 사건 제1,2의 교육을 원고 회사가 신기종의 모의비행장치의 구매에 따라 그 기종의 정비기능을 가진 자가 원고회사에는 없으므로 위 피고에게 교육을 명하여 이루어졌고 그 비용은 원고회사가 아닌 매도인이 부담하였으며 원고회사가 부담한 나머지 비용은 위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였고, 다음 피고 김동휘, 피고 서호선이 받은 이 사건 제3, 4, 5, 6의 교육은 원고회사의 자체인력수급계획 및 신기종 항공기의 도입에 따라 기장 및 조종사의 양성이 필요하고 항공법에서는 그러한 경우 조종사의 조종기능 증명의 한정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그 기종에 맞는 소정의 훈련을 이수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훈련심사규칙과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위 피고들을 선발하여 위 교육을 명령하였으며 위 교육은 원고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으나 다만 시설이 없어 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이루어졌고 그 교육비용의 지급도 원고회사와 해외교육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신기종의 항공기의 매입시에 기종전환훈련비를 매도인이 부담하여 위 피고들에게는 위 교육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만이 지급되었으며, 그 교육의 기관과 내용도 위 피고들이 조종기능증명한정의 변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내용이었던 것이고 보면,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위탁교육은 교육비 자체가 무료인 경우는 물론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도 원고회사 자신의 정비사, 조종사 및 기장양성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그시그시 필요시마다 스스로의 비용으로 실시해 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이러한 교육의 비용은 원고 자신이 부담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면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회사의 교육훈련규정, 위탁교육관리세칙에 의하면 사원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의 기간에 따른 의무재직기간과 의무재직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그 비용의 반환의무만을 규정하여 놓고 피교육자가 임의로 그 비용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반환방법에 대한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며 의무재직기간도 교육훈련기간에 비하여 형평에 어긋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수한 이 사건과 같은 교육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인 위 교육훈련규정과 위탁교육관리세칙상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원래 원고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훈련비를 피고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만 피고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규정한 근로계약상의 위약금예정금지조항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위 교육을 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거나 위 교육으로 원고회사가 피고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비가 피고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없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청구할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위 교육훈련규정과 위탁교육관리세칙상의 반환규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박재필 이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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