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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519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1.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5, 6, 7호증, 을제1, 2, 3, 4, 6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4. 8.부터 피고에게 투자자들과 함께 E을 인수할 예정이고, 원고회사에 입사하면 지점장들은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며, 향후 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면서 원고회사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여 왔고, 이에 피고는 2014. 12. 다니던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사직하였다.

나. 원고회사는 2014. 12. 26. 피고와 피고를 2014. 12.부터 2016. 11.까지 2년 동안 원고의 강남사업단장에 위촉하는 사업단장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원고회사는 계약서에 규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해지할 수 있고(계약서 제11조), 원고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피고에게 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조항(계약서 12조 제2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가 전항과 같이 원고회사의 사업단장으로 위촉되었으나, 원고회사는 투자자들과 함께 E을 인수하지 못하였고, 피고의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전환, 이사 등재 등의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15. 4. 3.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던 원고회사의 강남사업단을 2015. 4. 2.부로 해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피고에게 최저자격유지기준 미달,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강남사업단을 폐쇄하고 피고를 사업단장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원고회사의 2015년 영업규정은 사업단장에 대하여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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