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의 설립 등 1) C, D, E, F은 2013.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 투자계약의 주요내용 - 제2조[투자금액] 본 계약상 C가 D과 E, F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5억 원으로 하고, 그 투자 방법은 제3조에 의거 투자한다. 제3조[투자방법] 본 계약상 제2조의 투자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C, E, F가 합의하고, D의 상기 법인은행계좌 및 설립법인계좌로 입금한다. 1. 1차 투자금 : 3억 원 - 2013. 7. 30. 2. 2차 투자금 : 2억 원 - 별도협의 제4조[회사의 증자 및 투자금 집행
1. D은 C의 투자금으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본금 5억 원의 음식물 쓰레기처리기(소멸기) 제조/판매 법인회사를 설립하고, 아래 제10조 특약사항에 따라 주식 지분 비율, 업무분장 등을 정한다.
2. C, D, E, F는 본 사업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비, 워킹목합 및 추가 제작비, 금형설계, 원자재비 및 제작비 등을 우선 순차적으로 집행한다.
2) 위 투자계약에 따라서 원고회사가 2013. 7. 22. 설립되었고,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는 C가, 사장은 D이, 연구소장은 E가, 전무이사는 F가 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회사에 대한 노무 제공 1) 피고는 2013. 2. 말경부터 2013. 7. 15.경까지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에서 음식물처리기 판매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였다.
2) D은 2013. 7.경 피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고회사의 주식 중 10%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나오면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회사에서 일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경부터 원고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3) 원고회사는 향후 은행융자를 받기 위한 자료 확보 등의 목적으로 2013. 9.경 피고가 근로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