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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13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을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D는 2011. 3.부터 2013. 12.까지 원고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회사의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 C는 원고회사의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다. 피고 D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G의 승낙 아래, 피고 B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가 다른 운송업체에 우선하여 운송업무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2011. 7. 27.경부터 2013. 12. 3.경까지 30회에 걸쳐 24,7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에게 F 주식회사로부터 원고회사가 다른 운송업체에 우선하여 운송업무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며 2011. 6. 15.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30회에 걸쳐 4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금전수수행위를 ‘이 사건 배임수증재 행위’라고 한다). 라.

피고 D, B은 전항과 같은 청탁 및 금전수수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22699호 사건에서 피고 D는 배임증재죄로, 피고 B은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원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통장을 관리하면서 원고회사에 운송업무의 하도급을 줄 것을 부탁하며 원고회사의 돈으로 피고 B에게 24,700,000원, 피고 C에게 48,000,000원을 주는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D,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24,700,000원, 피고 D, C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4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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