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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4 2019구합108755
건축신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14.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임야 7,160㎡(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686㎡ 의 동 ㆍ 식물관련시설( 양어 시설) 9동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불 협의 사유 불 협의 근거: 산지 관리법 불 협의 사유 - 본 신청 지는 양어장 9동 신축계획으로, 산지 7,299㎡를 전용하는 대규모 산지 전용으로 인해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허가 시 주변 경관 저해, 주변 농경지 및 주택 피해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함. - 또한 산지 전용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이 양식장 조성 목적으로 신청하였으나 태양광 분양 광고를 인터넷 상에 홍보하는 등 사업 목적이 불분명함. - 이에 산지 관리법 제 18조 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20조 제 6 항에 규정하고 있는 산지 전용허가 기준에 저촉되며, 산지 관리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관리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 생태계보전, 자연 경관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 전용은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에 위배됨. 나. 피고는 2019. 4. 17. 관련부서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이 산지 전용허가가 불 협의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신청 불가 통 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8. 26.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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