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구합107352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17. 2. 10. 충남 태안군 C 임야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제1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15,267㎡[임야 13,140㎡, 전(답) 2,127㎡], 연면적 5,643.19㎡(건축면적 5,654.89㎡)의 동식물 관련시설(계사) 주 건축물 4동(부속 건축물 2동)(이하 ’이 사건 제1계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신청‘이라 한다). 원고 B도 같은 날 충남 태안군 C 임야(이하 ‘이 사건 제2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6,612㎡, 연면적(건축면적 동일) 2,700㎡의 동식물 관련시설(계사) 3동(이하 ‘이 사건 제2계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포함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관계 부서로부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불협의 의견을 받아 2017. 5. 1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을,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4., 2017. 9. 18. 각 기각되었다.

<원고 A>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불협의 사유 이 사건 제1신청지는 피해방지계획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피해방지계획이 미비함 이 사건 제1신청지의 임야를 절토하여 약 36,653㎥를 반출하는 계획은 과도한 산림 훼손으로 사업계획이 부적정함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제3조에 따른 산지관리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며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동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