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무인도서인 A에 청소년야영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야영장부지 6,600㎡ 및 공유수면 507㎡ 합계 총면적 7,017㎡에 관한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은 ‘불협의 의견’이 있었음을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신청지는 주변 경관이 수려한 도서지역으로 신청지의 임야를 절토하여 반출하는 계획은 과도한 산림훼손으로 해안의 경관을 저해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사업계획이 부적정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산지관리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산지관리법 제3조 및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방법 및 허가기준에 부적합 대상지역은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로 사업계획 상 과도한 절토 및 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자연경관, 미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우려학 현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부적합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사업계획은 산지관리법이 정한 평균경사도, 입목축적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산림훼손이나 경관훼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