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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5103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9. 20.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J 외 1필지 29,84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발전용량 2,178kW 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10.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행위불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군계획심의부결 - 대단위 개발로 주변경관 부조화 및 주민공동체의식 훼손「부결」처리함. [민원과-K(2018. 3. 21)] 산지전용허가 불협의[불허가] - 위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는 준보전산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가능한 행위시설이나,「산지관리법」 제18조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제1항 마목6호)기준에 의거 설치하려는 시설물이 자연경관을 해지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규상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해당시설물의 위치나 주위사항(지방도 L 연접 등)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다

판단됨에 따라 「불협의」함. [민원과-M(2018. 4. 10)]

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4. 18.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30.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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