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협동조합( 이하 “ 조합”) 이사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해 왔다.
1. 피고인은 2010. 2. 22.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F 협동조합연합회장 G으로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운영 지원금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6. 경 위 식당에서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위 식당에서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제출자료, 수표 사본 및 허위 입금표 사본, 피의자 반환 내역, 지원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