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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7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2009. 12. 경부터 부장 직책으로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을 하였으며, 2010. 중반 경부터 는 동 업소 영업부장들과 마담들에게 지급할 금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2011. 8. 20. 경까지 위 D 유흥 주점에 서에서 아가씨 출근 비 372만 원을 영업 사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 경 위 D 유흥 주점에서 영업부장( 웨이터) 들에게 지급해야 할 아가씨 봉사료와 카드 할인 금액 4,099만 원( 현금 909만 원,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19매) 을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2011. 9. 20. 경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15매는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그 무렵 김해시 일원에서 나머지 1,949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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