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건물 16 층의 상가 분양 시행 사인 ㈜E 및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 제 5 층의 상가 분양 시행 사인 ㈜G 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H 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1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위 D 건물 16 층 E-49 호 상가에 대한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교부한 46,487,000원을 직원인 J로 부터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E에 피해자의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2013. 12. 16. 경 23,243,500원만 ㈜E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 23,243,5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1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위 F 건물 5 층의 A-48 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계약금으로 교부한 100만 원권 수표 17 장과 현금 1,457,500원 등 18,457,500원을 직원인 J로 부터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G에 피해자의 계약금으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100만 원권 수표 1 장을 제외한 나머지 17,457,500원을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사본, 영수증, 분양공급 계약서, 확인 서, 금융거래 내역서, 입금표, 계좌 해지계 산서, 수표 사본, 계좌 사본,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수표 제시 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