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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19 2017고정5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원주시 K에 있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L 교회 성도로서, 피고인 A는 위 교회의 집사,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시무 장로, 피고인 C은 위 교회의 집사, 피고인 D는 위 교회의 장로, 피고인 H는 위 교회의 안수집사이다.

M은 N 사무총장으로서, 2015. 12. 21.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위 L 교회 앞 인도 등 16개소에서 ‘O’ 이라는 명칭 하에 위 교회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신이 주최자가 되어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15. 12. 18. 17:30 경 원주 경찰서 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여 옥외 집회 신고서 접수증을 발부 받고, 2016. 1. 2. 경 원주 경찰서 정보관에게 ‘2016. 1. 3. 10:20 경부터 L 교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2016. 1. 3. 10:20 경 위 L 장로 교회 정문 앞에서, M이 P 장로 등과 “L 장로 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거짓과 불법이 교회의 근간을 허물지 못하게 깨어나세요,

기독시민연대 행동하는 양심실천본부 ”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위와 같이 원주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자, 피고인 A는 위 M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M의 가슴과 등을 잡고 “ 확 줘 패 버릴까 보다 ”라고 말을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M이 그 곳 담벼락에 붙여 놓은 피켓을 손으로 잡아떼어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자, 위 M의 몸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위 M에게 “ 헛소리 마라 ”라고 이야기 하며 오른쪽 손가락으로 위 M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위 M의 손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D는 위 M이 자신의 집회를 방해하는 피고인들을 촬영하자, 위 M에게 “ 사진 찍지 마, 왜 사진 찍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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