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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95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경부터 주식회사 I의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7. 경부터 2013. 4. 경까지 J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 행사 피고인은 간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중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4. 7. 경 현수막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L) 운영자인 M에게 간판 제조시설을 양도하여, M는 자신의 동생 N 명의로 ‘O’ 이라는 상호로 위 간판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O’ 의 직원으로 잠시 근무하였으나, 2014. 9. 경에 이르러 양도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피고인이 간판 제조시설을 다시 인수하여 직접 운 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O’ 등 M 운영업체의 명칭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인수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O’ 의 명칭을 도용하여 M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M의 운영업체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신용관계를 이용한 물품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3.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M의 거래처인 ( 주) 오케이산업에게 광고물 자재 납품을 요청하는 내용의 발 주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자 란에 ‘A’, 비고란에 ‘L 대전지사’ 등을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M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대전지사 자격에서 물품을 주문하는 것처럼 발주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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