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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4가합5651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3,786,1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변경 전 명칭 : 에스에이치공사)는 2011. 9. 27. 내곡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

)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아 2012. 1. 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68,644,3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 6.부터 2014. 7. 13.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변경사유로 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2014. 5. 14. 180,043,149,000원으로, 2014. 7. 14. 181,065,431,000원으로 증액하는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원고는 2014. 7. 13.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4. 8. 12.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적용되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다. “가”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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