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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100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J 소속 K으로서, 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L 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철도엔지니어링 회사인 ㈜M(이하 ‘M’) 전무이사로서, 위 공사 중『호남고속철도 L 궤도부설 기타공사(2개 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N㈜(이하 ‘N’), O㈜, P㈜(이하 ‘P’), Q㈜는 공동수급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2. 7. 4.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고,

7. 16.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012. 10.경부터 진행되어 2014. 5.경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공사의 선행 공정인 노반공사가 지연된 탓에, 예정보다 6개월 남짓 지체된 2013. 4.경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단에서는 위 공사업체들에 대하여 당초 예정된 완공시기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된 기간만큼 전체 공사기간이 단축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사기간의 단축에 따라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콘크리트 보온양생비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동결을 방지하고 궤도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궤도상에 비닐 및 열선을 설치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말한다.

등 추가 공사비가 투입되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자, P와 N는 설계변경 승인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현장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등 공사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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