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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2530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1. 8. 8.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1순위 상속인들인 F, G, H과 그 어머니로서 2순위 상속인인 I 및 그 형제자매들로서 3순위 상속인들인 J, K, L과 피고 B, C, D 중 J, K, L이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 11. 15.자 심판으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피고 B, C, D이 E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9. 10. 13.자로 채무자를 M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망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근저당등기에 관하여는 2016. 8. 30.자로 권리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망인이 토목건축사업을 영위하는 N에게 목재 등을 계속적으로 납품하면서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망인과 N 사이의 거래는 2011. 6. 28. 망인이 N로부터 물품대금으로 5,7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그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인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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