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 9. 22:0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앞 편도2차로를 성정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2014. 1. 9. 22:0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봉정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판시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