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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21 2019고단3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4. 관광상륙 체류자격(T-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8. 17.자로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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