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검은 색, 삼성, 제주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B( 여, 12세) 의 친모 C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1. 2016. 9. 12. 22:00 경 제주시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당시 11세) 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손을 피해 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같은 장소에서,

가. 2017. 9. 경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걷어 올린 뒤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 전화기 (SM-J530K)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나. 2017. 9. 17. 23:00 경 위 가. 항 기재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각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3. 2017. 10. 21.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계속 받지 않는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