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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87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3. 2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7:16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8:09 경까지 사이에 슬립과 팬티만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 상단을 드러낸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3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이불을 피해 자의 무릎 부위까지 걷어 내 어 팬티를 드러나게 한 다음 피해자를 4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이불을 피해 자의 몸에서 완전히 걷어 내 어 전신이 드러나게 한 후 피해자를 20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팬티를 부각하여 4회 사진 촬영하고, 손으로 팬티를 왼쪽으로 젖힌 다음 드러난 음부를 2회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드러난 전신을 6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왼쪽으로 젖혀서 음부를 드러나게 하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팬티를 왼쪽으로 젖힌 채 음부를 만지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손가락으로 음 부를 양쪽으로 벌리면서 그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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