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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2 2018고단4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10:25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모텔 206호에서 그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 여, 54세) 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551,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1초 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1분 21초 간에 걸쳐 피해 자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으로 3 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고, 왼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옆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질 부위를 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이 없어 진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찾기 위해 피고 인의 잠바를 뒤져 그곳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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