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E낚시터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4. 초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의 H라는 낚시 용품 회사와 국내 독점판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겠다. 몇 개월 이내에 원금을 지급해주고 이득금은 반씩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2003. 5. 15.경부터 2004. 3. 15.경 공소장에는 '3.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H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I라는 사람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H로부터 직접 독점판매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석방된 지 1개월 남짓한 시기로 별건 사기로 계속 고소를 당하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대부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피해자에게 권유한 투자 관련 약정을 실제로 지킬 수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지 낚시용품 국내 독점 판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1억 5,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서류 첨부(C)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