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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가 “낚시용품 베이트릴 도요코바 블랙스페셜2 좌핸들을 구매합니다”라고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좌핸들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낚시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낚시용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7. 7.경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결과 상세조회, 송금 영수증, 각 이체 확인증, 이체 결과조회, 이체 확인증명서, 이체 상세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 결과확인서, 이체 결과조회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 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본, 번개 장터 판매 글 및 메시지 사본, 피고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이체 거래 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번의 동종 전과(실형 1번)를 포함하여 총 4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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