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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정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경 인터넷 B에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낚시용품을 발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16.경 낚시용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2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171,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등,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입금내역서 등,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확인서, 증거자료화면 캡쳐자료, 수사보고(피해자 H 범죄일자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죄로 두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은 불특정ㆍ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등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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